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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9.26

누수는 누가 고쳐야하는건가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보통 누가 고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보통 윗집을 고치는지 비용처리는 어떤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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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주체를 구분지어야 하겠습니다.

    최상층에서의 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관리 부주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중간층에서의 누수는 대부분 윗집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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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에서 수리를 합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우리집에서 수리를 하는데 누수의 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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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우선진단을 잘해야합니다

    대부분 윗집에서 바닥이나 화장실 부분이 누수발생하는데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나와보고 전문가를 불러 확인하거나 수리하면 중대한 하자는 집주인이 비용을 내고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들이 하는편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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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 누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누수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입주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유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윗층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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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학해보시고 그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만 보통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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