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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2

전세집 누수나 에어컨 배관은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전세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에어컨 배관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데 누가 고쳐야하나요? 부동산은 집주인이 관리를 해서 임대할 의무가 있으니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전세를 한사람이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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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에어컨 배관 고장이나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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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겠으나 누수로 인하여 또는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계약 역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책임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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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는 사소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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