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보유도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보유하는것도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긴한데 된다면 좋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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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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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식 취득이나 보유로 인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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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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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며 각각 열거된 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으로 연말정산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이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식 구매 및 보유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