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계약이 끝나면,전세 대출금액은 제 통장으로 오는건가요? 은행으로 가는건가요..?
전세대출을 받을시, 은행이 집 주인에게 전세대출 금액을 입금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집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계약을 더 이상하고 싶지 않고 나갈때는
집 주인이 집 계약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 금액은 그대로, 제 통장으로 입급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으로 입금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대출 상환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은 먼저 세입자인 당신에게 반환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준 보증금을 받은 후에, 그 금액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은 집주인이 돌려준 보증금을 통해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금액은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세입자는 그 돈을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상환 후에도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잔액이 정확히 청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상환 과정에서 이자 발생 여부나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나갈 때 전세대출 상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의 통장으로 전세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세입자는 그 돈을 사용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은 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은 세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받은 뒤 즉시 대출금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자금은 집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계약이 끝나 나갈 때 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바로 상환했던 적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상환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은행에 전세대출을
처리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대출 실행자인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해야 대출이 마무리 됩니다. 첫 실행 때에만 은행과 임대인 간 거래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은 전세대출로 빌려준 은행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