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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159
유능한굴뚝새15924.03.13

월중입사자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2022.4.3.자 신규 직원이 2024.4.3.자 퇴사하는 경우에(딱 2년 근무)

총 월차 및 연차일수는 실근무기간 기준으로 11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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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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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4월 3일이라면 만 2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2024.4.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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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4.3.자 신규 직원이 2024.4.3.자 퇴사하는 경우에(4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월차 및 연차일수는 실근무기간 기준으로 11 + 1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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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4월3일 근로하지 않는다면 15일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고 11+15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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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11 + 15 +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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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4.3~24.4.3(마지막근로일) 이라면 총 11+ 15 + 15 개가,

    22.4.3~24.4.2(마지막근로일) 이라면 총 11+ 15 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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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4.3.~2024.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4.3.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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