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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64
기특한벌16424.12.20

수습기간 만료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수습기간 만료되어 퇴사하니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합니다

사직서를 쓸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직서를 쓰면 제가 피해보거나 안좋은게 있나요?

차라리 안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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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의 실질이 해고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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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의사가 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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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자체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수습기간 만료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것이고 아직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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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둘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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