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때 근로계약서만 먼저 작성 후 아직 첫출근은 안한 상태인데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이상한 조건으로 전체가 한다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하신다고하여
출근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하고 다음날 준다고 했었는데
시일이 지난상태입니다
근무하지않은상태에서 근로계약서 확인을위해 회사측에 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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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의 경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입사를 취소한 것이기에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를 교부하야야 하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근로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위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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