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출근을 한 근로자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1년 초과의 기간 15개로 26개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