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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재칼171
활발한재칼17123.01.30

1년+1일 이상 근무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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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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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출근을 한 근로자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1년 초과의 기간 15개로 26개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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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바, 2023.1.2.이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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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1일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1개+15개=26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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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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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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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만 1년 이후를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전부 미사용했다면

    전부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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