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이상 근무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3년 1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하나도 사용 안했다고 할 때) -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출근을 한 근로자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기간 11개, 1년 초과의 기간 15개로 26개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바, 2023.1.2.이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1일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1개+15개=26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네 - 맞습니다 - 만 1년 이후를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 만약 전부 미사용했다면 - 전부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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