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감소 도로(합류) 이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동일 차선의 후방 주행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합류 차선 이후 해당 차선으로 차속은 정확하지 않지만 블랙박스 기준 3초 정도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량이 같은 차선에 있는 제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우측(조수석)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편도 4차선에서 3차로로 합류되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가장 우측 자선의 도록폭이 왼쪽 차선보다 넓어 사이 공간을 가해 차량이 파고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차로 감소 도로(합류) 사고 [차43-1]로 판단해서 6:4를 과실비율로 책정했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따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의 기준은 합류 사고에서 합류를 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는 하나 합류를
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합류를 하려고 할 때 직진 차량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이나
주변의 cctv로 사고 사실이 확인이 가능할 때 과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보험사의 과실 측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올리거나 그 결과도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합류가 완전히 이루어진상태에서 주행중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인지 합류중인 사고로 볼것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합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합류중)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