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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람찬개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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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4촌(비직계존속) 2주택 보유중인 친척이 8억(KB시세) 아파트를 6억에 조카에게 매도한다고 했을때,

  1. 시가인 8억 기준으로 양도세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나중에 부당행위로 추가 양도세, 가산세 피하기 위함

  2. 이 경우 자금 출처, 이체 내역, 등기 이전등 일반 매매처럼 절차대로 해도 나중에 증여로 의심 받아 증여세를 내게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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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

    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95%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시가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시가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매매자금출처 및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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