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연봉협상 안되서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럼 실업급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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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이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신규 타결이 안되면 종전의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