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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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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연봉협상 안되서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럼 실업급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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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이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신규 타결이 안되면 종전의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