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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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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를 엄마 아빠 조부모님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성인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오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엄마 아빠 각각 오천만원을 줄 수 있는것인지 ㅌ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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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가 만19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등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어느 한분으로부터 먼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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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조부모의 한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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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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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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