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은 시효가 몇년인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받지못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산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는데 판결문은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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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4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날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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