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은 시효가 몇년인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째 받지못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산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는데 판결문은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4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날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