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못하고 나왔습니다.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나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값을 많이 올려 내놨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집이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전세금 지연 이자요청을 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전세금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을 약정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은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전세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를 하신듯 보이고, 이떄는 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금반환도 가능해보입니다 , 또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간부분은 실수를 하신듯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인 만큼 다음임차인 주선이 되어야 계약종료가 되었다 주장할수 있고 주택점유도 미리 비웠다면 아쉬울게 사실상 없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분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만기전이나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이전까지는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유지중이기에 주택점유 권한이 있고 해당 주택점유를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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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추후 계약이 만료되어도 임차권설정등기가 불가하며
경매로 낙찰 시 대항력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전입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계약만료일에 임차권설정등기 하신다 통보하시어 임대인을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항력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채권에 의한 민사소송 및 전세금 지연 이자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배째라 나오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 데 주민등록 이전을 하시게 되면 다시 전입한다 해도 권리 순서에서 후순위가 되어 권리순서를 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퇴거하셨다면 다시 전입신고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서 관련비용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받기가 어려우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겠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가면 승소를 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집값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빠른 해결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간다는 근거가 있을때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쳐야 하니 본인의 만기가 언제인지 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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