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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2.15

이직할때 마지막 근로일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음주 월요일에 이직할 회사의 첫 출근일이라면

현 재직 회사의 퇴직일을 이번주 일요일로 작성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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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직 할 회사의 첫 출근일이라면 현 재직 회사의 퇴직일을 이번주 일요일로 작성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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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고, 다음주 다른 회사에 출근하여도 사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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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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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로 하게 된다면 취득신고를 하는 시점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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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직한 회사에서 출근한다면 현 회사 퇴직일을 이번주 일요일로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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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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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재직 회사의 퇴직일을 이번주 일요일로 작성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기 없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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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교차되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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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퇴사후 월요일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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