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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달달한볶음밥
어쩐지달달한볶음밥1일 전

부당해고의 대해 여쭤볼까 하는데요.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 일을 하고 오늘(21일) 문자로 군대라는 이유와 속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이건 억울하다며 말하니 계약 기간대로 한달 채워도 된다고 하네요. 일에 대한 속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과에 마찰정도를 보고 계약 연장을 하겠다면 계약은 한달로 했습니다. 군대 라는 이유는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는 하였으나 오래 일 할 생각이니 그런 걱정 안 하여두 된다고 했고. 그래서 출근을 원하셔서 출근을 한거임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가 과연 부당해도가 아니면 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 질문 남깁니다. 진짜 마음먹고 열심히 해보자며 일을 구해 들어간거였는데. 이런 상황에 너무 분하고 황당 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후에 방법도 같이 여쭈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급여에 대해 3일정도 일한 금액이 대략 35만원 정도라는데요. 원하시면 더 출근해도 되고 아니면 50만원까지 맞춰보겠다며 제 의견을 존중 해주는척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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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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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해고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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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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