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해고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