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연봉 협상 시
외국계 회사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며
3월 기준 1년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서명 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평가는 없었고 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정 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연봉협상 대상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내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