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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58
강직한도롱이5823.04.11

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작년 4월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연봉 협상 시

외국계 회사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며

3월 기준 1년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서명 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평가는 없었고 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정 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연봉협상 대상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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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연봉 협상 시

    외국계 회사라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며

    3월 기준 1년 근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서명 시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올해 4월까지 평가는 없었고 이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정 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연봉협상 대상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하지 않은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요?

    ->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 내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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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조정, 검토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1년에 한번은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연봉 동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위반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해지(퇴사) 외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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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연봉협상 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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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협상을 매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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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투는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질문자 분의 말을 들어서 그래 연봉협상하자 해놓고

    인상 내용을 모두 거부해서 동결로 하면, 질문자 분은 연봉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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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연봉협상의 시기와 제외대상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겠지만 실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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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연봉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회사 측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연봉조정을 검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매년이라는 것이 1년마다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연봉협상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즉 4월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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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별도 법에서 그 시기와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협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와,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모두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 조정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협상 시기를 조정하고 연봉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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