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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호랑이96
행운의호랑이9624.03.10

판매자에게 재배송을 요청했더니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거래의 구매자이고 편의점으로 배송 온 택배를 제가 기간내에 수령하지 못하여 판매자에게 반송접수된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제가 아파서 수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죄송하지만 재배송을 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재배송은 안되고 환불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물건을 샀고 소유권은 저에게 양도되었으니, 저에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배송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고의는 아니었어도 제 잘못으로 인해 반송된 택배를 재배송을 부탁하는 것이니 추가 택배비는 당연하고 죄송한 마음에 수고비까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판매글들도 많이 올려둔 상태인데 현재 어떤 이유에서 배송해 줄 수 없는 상황인건지, 지금 당장 불가능하면 늦게 배송해줘도 되니 언제가 가능한지, 편의점으로 발송이 불가능하면 다른 배송방법은 무엇이 가능하냐고까지 정중하게 물었지만, 위 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자신은 이미 택배를 올바르게 붙였기 때문에 재배송해줄 의무가 없고, 그래도 자기가 도의에 맞게 환불해주려 했으나 제가 환불을 거부하고 무리한 부탁을 해와서 자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더이상 대화를 원치 않는다며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이 거래에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겠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제게 재배송과 환불 중 무엇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제 잘못으로 반송된건 맞지만 어찌됐건 제가 돈을 내고 산 물건이니 택배비도 수고비도 제가 부담하지만 저는 재배송 요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매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인가요?

2. 판매자는 현재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저에게 재배송도, 환불도 안해주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를 신고하면 제가 물건과 물건의 금액 중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다인지, 둘 중 하나라면 무엇인지, 아니면 아예 둘다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반송의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산 물건과 물건의 금액 둘 중 무엇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물건을 혹은 물건의 금액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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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 동산은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바, 질문자님은 계약으로 채권을 획득했을뿐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 아닙니다. 판매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선해한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수령거절)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재배송을 요청하는 것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의 유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재배송 요청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3.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동산인도 또는 환불대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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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재배송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은 환불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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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시는 상황이므로 재배송을 요청하시고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일단 한번 물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현재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므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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