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3.18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도 되나요?

예를 들어 폭언과 폭행을 당했는데 바디캠으로 찍혀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본인도 맞았다며 합의가 안되니 역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바디캠 증거가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하고나서 밝혀도 되나요? 무고죄 까지 추가 되게 하고싶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반드시 고소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의 경우 추후 고소 이후에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제출하여도 되나 고소인 진술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제출을 하는 것이 사건에 있어서 지연이나 혼선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