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1~3.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급은 며칠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등의 지급 기한이 퇴직후 14일 이내인것으로 보면 월급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사안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적용됩니다. 재직자로서 3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핸달에 한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금품청산기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산정기간을 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할 수도, 익월 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3.31 근로기간에 대한 월급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일(예: 4월 10일 등)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급여지급일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기준은 퇴사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3.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지 아니한 잔여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3.31. 다음 날인 4.1.이 퇴사일이 되며, 4.1.부터 14일이 되는 4.14. 자정까지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