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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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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1~3.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급은 며칠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등의 지급 기한이 퇴직후 14일 이내인것으로 보면 월급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사안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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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적용됩니다. 재직자로서 3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핸달에 한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금품청산기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산정기간을 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할 수도, 익월 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는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3.31 근로기간에 대한 월급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일(예: 4월 10일 등)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급여지급일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기준은 퇴사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3.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지 아니한 잔여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3.31. 다음 날인 4.1.이 퇴사일이 되며, 4.1.부터 14일이 되는 4.14. 자정까지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