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 연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로 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8월까지 5인이상 기업이었는데 한명이 퇴사하여 4인이 되었습니다
제 연차가 작년에 17개였는데 오늘 대표가
노무사랑 얘기해보았는데 5인미만은 리셋해서
연차를 15개로 새로 시작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좀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80%이상 개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령 별표1),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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