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 양육비,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 합격으로(9급인데 7급준비중) 지역을 옮겨야해서 직장도 같이 옮기게 됐고 기존직장을 떠나면서 제 수입은 세전 250 정도이고 초등생 두아이의 양육비로 120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급때와 7급때의 차이도 있는지 7급올라가기전에 서두르고있으니..ㅡㅡ
2. 합격까지 6년을 준비했고 씀씀이가 좋지못해 부모님께 1~2천씩 빌려 생활비 자동차 등 사용했고 이혼하면서 경차 한대도 가져간답니다. 빚은 아버님께 소송하던지 하시라면서..노부모님 시골에 집장만 하려 모으시던 돈인데 말씀도 못드리고 있네요
아이들 조금씩 더 커가며 잘 살아보자고 준비했던것이 합격과 동시에 전 뭘한건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집은 날려버리고 모아둔것은 없고 본직장은 떠났고 매달 120 은 달라하고 참... 주위에선 변호사와 해보라는데 또한편에선 비용이 만만치 않을거라더군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 및 아이의 나이, 특이질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채무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상대가 매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응하실 이유 조차 없으며, 상대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에 동의를 해주시는 대신에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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