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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

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가족이 쿠팡 일용직을 나갔는데 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10분을 줬다고 합니다 날도 더운데 선풍기도 없는 근로 환경에서 휴게시간이 너무 적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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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 일하고 10분의 휴게시간을 줬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10분만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일하고 1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 후 10분밖에 주지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4시간 근무 후 10분 주고 8시간 근로 전에 5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이어도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프리랜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