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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마귀167
단단한까마귀16722.11.21

종전계약서 에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새로운 계약서에 미작성! 종전제소전화해조서효력?

5년전 최초계약서(상가임대차)작성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올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화해조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습니다....

종전 제소전화해조서를 적용 받을까요??



내용과 금액은 동일 하나..


법인 대표가 바뀐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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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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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당사자 동일성은 인정됩니다.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가 기존 계약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고,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전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와 상충되는 범위내에서는 효력의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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