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당사자 동일성은 인정됩니다.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가 기존 계약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고,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전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새로운 계약서와 상충되는 범위내에서는 효력의 다툼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