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리 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생리 몸살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본인 연차로 삭감 되거나 생리 휴가처리는 안해줄 수도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었으므로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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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부여됩니다. 무급이므로 임금삭감을 원치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