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5인미만 카페입니다.
3년 근무했고 두루누리 지원받았습니다.
1. 제가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해서 확인해보니 일반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2. 만약 권고사직(경영악화로 인한)으로 퇴사했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3.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이 소폭 오를 수 있다하는데 5인미만사업장도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