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9:30 ~ 17:30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는 9:00 ~ 18:00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1.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계약에 상관없이 실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해야 하나요?
7시간으로 책정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직원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구두로 통보하면 되는 내용일까요?
2. 이번에 신규 직원 한분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당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만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첨부파일과 같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분의 입사 시기 이슈로 2일치를 추가 지급할 시,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83시간 또는 209시간)*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추가로 이 분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작성ㆍ교부하고 7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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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퇴직금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입증책임 측면에서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 OT)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도 2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고정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