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여직원에게 1대1로 고백을 했습니다 손편지로 적어서요
그러나 그직원은 거절했고 그렇지만 이 고백은 비밀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회사 사람들 다수에게 제가 고백한 사실을 발설하고 편지내용도 보여주었고 제 뒷담화를하고 제가 고백이후 다른여성과 교제중이라는걸 알고 자기에게 고백하고 다른여자 만나는건 비정상적이고 소름돋는다고 말하고
이로인해 서로간 분쟁이 생겨 부서이동이 되었는데
그 여직원의 평소 과실과 근태불량으로 부서이동이 되는건데 이를두고 저때문에 부서이동이 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다는 식으로 다수에게 발설하여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하락하였고 저에대해 과장하거나 이간질 하며 직원간 불화를 조성하는등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죄 성립되나요?
일단 고소들어가면 가해자 피해자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하는건가요?
피해자가 조사거부 출석불응시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은 허위에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가요?
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위 내용 녹취랑 증언은 받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