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사항
5일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시점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했는데 (계약 시기 변경)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근속 기간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전 기간(입사일로부터)으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입사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