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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분좋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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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사쪽에서 경상환자라고 보험금을 예전처럼 많이 지급 못한다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정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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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치료를 많이 받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백만원 미만으로

    산정이 될 수 밖에 없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고 합의를 하던 2023년 이전보다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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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4급 이라면 치료를 오래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오히려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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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4급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산정시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기타손배금은 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위 지급기준외 향후치료비조로 얼마간의 합의금을 더 산정하여 지급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것 조차 없어질 예정이라 치료를 계속 받는다 하여 합의금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는다 하면 기타손배금 통원 1일당 8천원씩 지급해 주는 일수가 많아지니 그것 정도가 합의금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정말 불가능한가요?

    : 우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14급이라면 상해정도가 낮은 경우로 해당 손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상 병원치료를 계속 받는 것과 합의금을 연결하는 것은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한 질문으로,

    경상환자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