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일용직을 다닐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그게 수락이 된 뒤에 일용직을 다닐수 있나요?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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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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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취업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근로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