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단 억울합니다.. 전방주시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 옆 틈으로 갑자기 나오셔서 급 블레이크 밟아서 자전거 뒷바퀴가 들려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어르신분은 놀라셨으니 뒷걸음질 하셨고요. 부딪히지 않았지만 우선 다치지 않아도 놀라서 넘어져도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있던 아주머니가 제 전화번호랑 사진찍고 후에 입원및 치료비 청구한다고 하는데...
1,우선 저는 자전거라서 보험이 없고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하려고 하신 어르신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전방주시도 했지만 갑자기 차 옆에서 튀어 나온 어르신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고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고 후에 무릎이 아픈다고 하셨습나다.
3, 만약 입원및치료비 청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무단 횡단이니 5:5로 치료비 줄 필요없다고 하는 분 계시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분도 계신데 .. 정확히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내용에 대해 좀더 조사가 필요해보이지만 자전거 과실도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하게된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자전거과실이 10%만 나와도 10%에 대한 치료비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자전거 사고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전거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