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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청가뢰161
제가 오피스텔을 작년에 취득했는데요.
등기는 쳤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걍우에도 연말정산 시 무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볼 가능성 밑 그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등을 적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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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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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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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또는 청약저축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