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작년에 취득했는데요.
등기는 쳤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걍우에도 연말정산 시 무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볼 가능성 밑 그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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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등을 적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또는 청약저축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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