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란성 발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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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