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란성 발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