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빠른코뿔소18
빠른코뿔소18

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

6월 11일 항소 신청 및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가 날라왔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얼마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이 전달됫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게 아닌 개인으로 싸우고있는중이라 인터넷보고 하라는대로 했는데

항송신청 시 이유에 대해 추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신청 인지세 납부 후 제가 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오나요?

아니라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항소신청 이후 한달이 지난 날이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소 신청 후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셨으면 바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4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오나, 굳이 이를 기다리지 말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상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변론 등 진행 전에 항소기각결정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