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
6월 11일 항소 신청 및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가 날라왔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얼마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이 전달됫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게 아닌 개인으로 싸우고있는중이라 인터넷보고 하라는대로 했는데
항송신청 시 이유에 대해 추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신청 인지세 납부 후 제가 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오나요?
아니라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항소신청 이후 한달이 지난 날이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소 신청 후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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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셨으면 바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4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오나, 굳이 이를 기다리지 말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상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변론 등 진행 전에 항소기각결정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