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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3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8월입사 ~2022. 7월퇴사/

2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2022.8월부터 지금까지 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사유는 자진퇴사가

될것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1년이라는데

중간에 자진퇴사로 인한 이력이 있으면

기간 내라도 신청 할 수 없는걸까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지 않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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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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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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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계약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추후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요건 등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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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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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사례처럼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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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라는 조건은 채우실 수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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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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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퇴사하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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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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