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계약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최종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추후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요건 등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