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공동명의된 아파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19년에 5억아파트 입주
. 20년 7월22일에 남편에게 50프로 양도 7억 3000 으로 세무소에서 부여해줌
( 남편에게 증여액 3억 6500)
1.이 경우 23년 이전 증여이므로 5년 지난
25년 7월 22일 이후에 잔금일로하면 되나요
2. 다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남편이 이 아파트에 주소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상관없나요
3. 양도세 기준일은 저는 언제인가요? 즉 취득액이 5억의 반인지 7억 3천의 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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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증여자)의 취득가격은 최초 취득가격의 50%인 2.5억이며, 남편분(수증자)의 취득가격은 증여시점의 3.65억입니다.
잔금일이 양도일입니다. 증여받고 나서 5년 이후 양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양도세로 각자 지분에 맞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관계 없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분 50%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나머지 50% 지분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