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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기부등본 공유자 4명,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월세 100/22으로 저렴한 매물 계약하고자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소유자 1명이 있고 공유자 4명이 있더라구요

또한 근저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변제하였는지 빨간 줄로 그어진게 3개정도 되는 거같습니다

2014년도에 또 근저당 설정하여 현재는 금180,000,000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을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경매가 넘어갈까봐 무섭습니다 이 계약 괜찮을까요?

가압류나 임차권등기와 같은 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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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기재가 너무 빠진게 많고 정확하지 않아 권리상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할지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떄문에 보증금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통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월세든 전세든 권리상 영향이 적은 상태의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는 일반적인 전세나 큰 보증금을 넣은 임차인을 받을수 없는 정도의 권리상 복잡한 권리관계라고 볼수 았습니다. 쉽게 해당주택은 권리상 관계만 보면 위험도가 높은 주택일것으로 예상되나 본인의 보증금이 100만원 소액이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꼭 아셔야할 부분은 권리상 현재 소유자형태는 공유지분이고 본인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위임장을 모두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이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1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이 안되지 않을것입니다.

    100만원이란 금액이 개인에 따라서 클수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100만원보다 낮은 보증금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가면 5달만 월세 안내고 살아도 보증금 이상은 됩니다.

    걱정할만한 금액이 아닌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표자가 다른 공유자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므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 즉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정 불안하시면 보증보험까지 드시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100/22으로 저렴한 매물 계약하고자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소유자 1명이 있고 공유자 4명이 있더라구요

    또한 근저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변제하였는지 빨간 줄로 그어진게 3개정도 되는 거같습니다

    2014년도에 또 근저당 설정하여 현재는 금180,000,000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을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경매가 넘어갈까봐 무섭습니다 이 계약 괜찮을까요?

    가압류나 임차권등기와 같은 건 없더라구요

    ==>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는 경우 경매처분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증금 보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만 확실히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가 22만원인가요

    가격은 무척저렴한 매물인데 공유자가 있어서 전원 동의하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어서 감수할수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저렴한 월세 매물이지만 근저당권 존재와 다수의 공유자를 감안한다면 경매 가능성이 완전하게 배제되지 않는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을 결정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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