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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군함조164
연 2회 구정, 추석 때 명절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기본급 받는 날 같이 지급할 수도 있고, 날짜를 달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수당도 사대보험을 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기본급+명절수당 금액을 합쳐서 사대보험을 떼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따로 명절수당 따로 사대보험을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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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이외에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계산 및 공제해야합니다.
지급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2월에 명절수당을 지급받는다면 (2월 급여 + 명절수당) 으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 명절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을 통해 명절수당에 대한 보험료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금액을 기본급 따로 명절수당 따로 떼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합쳐서 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