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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군함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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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과세(사대보험) 방법 문의

연 2회 구정, 추석 때 명절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지급일은 기본급 받는 날 같이 지급할 수도 있고, 날짜를 달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수당도 사대보험을 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기본급+명절수당 금액을 합쳐서 사대보험을 떼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따로 명절수당 따로 사대보험을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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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이외에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을 계산 및 공제해야합니다.

      지급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2월에 명절수당을 지급받는다면 (2월 급여 + 명절수당) 으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 명절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을 통해 명절수당에 대한 보험료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금액을 기본급 따로 명절수당 따로 떼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합쳐서 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