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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건물주와 가게 세입자간의 다툼이 많이 보이는데요~가게는 아파트 처럼 계약 기간이 따로 없나요?

기사를 보면 건물주와 가게 세입자간의 다툼이 많이 보이는데요~가게는 아파트 처럼 계약 기간이 따로 없나요?

분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분쟁의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이유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주로 그 기간 연장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는 그 계약기간이 다르며, 기본은 1년이나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2년에 최대 4년까지만 보장하는 아파트와 달리 훨씬 장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영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가 더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