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사를 보면 건물주와 가게 세입자간의 다툼이 많이 보이는데요~가게는 아파트 처럼 계약 기간이 따로 없나요?
기사를 보면 건물주와 가게 세입자간의 다툼이 많이 보이는데요~가게는 아파트 처럼 계약 기간이 따로 없나요?
분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주로 그 기간 연장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는 그 계약기간이 다르며, 기본은 1년이나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2년에 최대 4년까지만 보장하는 아파트와 달리 훨씬 장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영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가 더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