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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2.14

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5일 전에 ㅈㄱㄴㄹ 중고 사이트에

미개봉 피규어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어,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팔았어요

물건을 팔때 구매하시는 분이 여러차례

사진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서리 다 찍고

비닐로 잘 포장되있는 거 확인 시켜줬구요

찌그러지거나 찢기거나 기스났냐고 묻길래

그런거 없다고 아무리 미개봉이지만 생활기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매 전 고지했어여

그리고 중고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사전에 말하고

혹시 개봉 후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길래

미개봉 상태에서 팔아서 개봉 후 상태에 대해서는

알 방법도 없고, 환불 못해드리고 책임질 이유 없다고

판매 전에 말했고 그 사람도 인지하고 계좌 거래하고

택배거래하고 보냈어요


전 택배 배송 완료 후에 거래 완료 처리했고

5일 뒤에 문자 와서 자기 지금 개봉했는데,

안에 피규어 살짝 부러져 있는데 책임지라고

환불해돌라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톡오고 난리예요 ㅋㅋ어의;

ㅋㅌ으로 연락하면서 거래했거든여..

근데 막 안하면 신고한다..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등

자기 백수라 돈없다고 제발 환불해돌라 사정사정….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들 늘어놓으면서 계속 때쑴ㅋㅋ

ㅇㄴ 그럼 무슨돈으로 피규어 삿냐…

진짜 쥐어 박고 싶은 심정 누르고

자꾸 연락하시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다고

으름장만 놓은 상태입니다 ㅋ


이 경우에 판매한 제게 잘 못 있나요?

저 사람은 자꾸 내가 잘못있다고 책임 무르라 하는 데,

환불 해줘야되나요?

5만원이라도 그럼 돌라고 하는 데,

일부라도 배상해야 되나요?

전 뜯지도 않은 장난감 상태도 모르고 그점 말해주고

판건데 사기죄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심지어 배송완료됬고, 자기가 받아서 이미 뜯었는데?


마지막으로 저분이 계속해서

협박 모욕 심지어 찾아올까 무섭..

어쨌든 이와 같이 사생활 침해를 당하면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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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품의 사진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구매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없고,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생활침해를 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위와 같이 사진을 주고 받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한 점에서 위 피규어 물품의 수령후에 파손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등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