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5일 전에 ㅈㄱㄴㄹ 중고 사이트에
미개봉 피규어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어,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팔았어요
물건을 팔때 구매하시는 분이 여러차례
사진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서리 다 찍고
비닐로 잘 포장되있는 거 확인 시켜줬구요
찌그러지거나 찢기거나 기스났냐고 묻길래
그런거 없다고 아무리 미개봉이지만 생활기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매 전 고지했어여
그리고 중고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사전에 말하고
혹시 개봉 후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길래
미개봉 상태에서 팔아서 개봉 후 상태에 대해서는
알 방법도 없고, 환불 못해드리고 책임질 이유 없다고
판매 전에 말했고 그 사람도 인지하고 계좌 거래하고
택배거래하고 보냈어요
전 택배 배송 완료 후에 거래 완료 처리했고
5일 뒤에 문자 와서 자기 지금 개봉했는데,
안에 피규어 살짝 부러져 있는데 책임지라고
환불해돌라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톡오고 난리예요 ㅋㅋ어의;
ㅋㅌ으로 연락하면서 거래했거든여..
근데 막 안하면 신고한다..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등
자기 백수라 돈없다고 제발 환불해돌라 사정사정….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들 늘어놓으면서 계속 때쑴ㅋㅋ
ㅇㄴ 그럼 무슨돈으로 피규어 삿냐…
진짜 쥐어 박고 싶은 심정 누르고
자꾸 연락하시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다고
으름장만 놓은 상태입니다 ㅋ
이 경우에 판매한 제게 잘 못 있나요?
저 사람은 자꾸 내가 잘못있다고 책임 무르라 하는 데,
환불 해줘야되나요?
5만원이라도 그럼 돌라고 하는 데,
일부라도 배상해야 되나요?
전 뜯지도 않은 장난감 상태도 모르고 그점 말해주고
판건데 사기죄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심지어 배송완료됬고, 자기가 받아서 이미 뜯었는데?
마지막으로 저분이 계속해서
협박 모욕 심지어 찾아올까 무섭..
어쨌든 이와 같이 사생활 침해를 당하면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