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