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제가일하는곳은 수요일,토요일은 격주로 일요일 해서 주5일제근무중인데요..공휴일이 주에 끼어있는주에 혹시나 휴무일이 하루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예; 수요일 off
토요일 공휴일
그럼 이주는 토요일이 휴일이라 쉬니까 수요일을 정상출근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를 임의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및 1일의 휴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별도 공휴일을 추가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공휴일은 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고, 휴무일은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법 제3조와 같이 공휴일이 부여된 것을 이유로 휴무일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요일 또한 휴일(약정 or 주휴)이므로 휴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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