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공휴일은 위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고, 휴무일은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법 제3조와 같이 공휴일이 부여된 것을 이유로 휴무일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