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금요일에 에어팟 프로 2를 27만원으로 구매하고자 하여 판매자가 운송장사진을 포함하여 보내서 그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조차 되지 않고 배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를 밝혀보셔야 할 것이고
사기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판매의사가 없다는 점을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