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많이붉은교수님
많이붉은교수님

고용노동부 진정 해당없음(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신고했을때 혹시나 모를 무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약관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후에 해당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 무고죄로 진정인을 고소하려는데 혹시나 무고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무고죄로 신고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 고소 역시도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 역고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혐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상대방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질문자 역시 다시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