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여행중 파칭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가서 파칭코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이라..
혹시 파칭코를 하게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파칭코 하는것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같인데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나 이걸로 놀았어 이런 느낌으로 올리고 싶어서요. 흔한 경험은 아니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수회 반복적으로 파칭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그것만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