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나(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일반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