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집을 팔 예정 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수는 2개이고
그중 하나는 시골에 농가주택입니다
시골에 가끔 가서 농사를 짓고 있고
공시가격을 알아보니 가격이 1억미안인거로 확인 됩니다
서울집을 올해 팔았을때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에 해당하므로 서울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