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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하운드229
머쓱한하운드22922.11.16

피의자 부모님 찾아가면 안돼는 건 가요?

저 포함 4명 정도가 상습적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피의자 부모님을 만나

딸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피해 받은사람이 이렇게 있고

증거도 가지고 가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게 아니고, 부모님이시니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소 당할수도 있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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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