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부모님 찾아가면 안돼는 건 가요?
저 포함 4명 정도가 상습적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아직 안한 상태이고, 피의자 부모님을 만나
딸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피해 받은사람이 이렇게 있고
증거도 가지고 가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게 아니고, 부모님이시니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소 당할수도 있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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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성을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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