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인가요? 추가로 코로나 시즌중에는14일 경과하면 연차를 붙여서 휴가 사용해도 파견비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범위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