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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인가요? 추가로 코로나 시즌중에는14일 경과하면 연차를 붙여서 휴가 사용해도 파견비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범위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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