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은 해외 파견비 수당이 안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인가요? 추가로 코로나 시즌중에는14일 경과하면 연차를 붙여서 휴가 사용해도 파견비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범위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파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외파견근무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해외근무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거나 특수하거나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으로 인해 격리된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것이고 출장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격리기간 급여에 대해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파견비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외파견비에 대한 절차나 지급방법이 14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근무중 잠시입국시 격리기간에 대해 해외 파견비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자체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즌중에는14일 경과하면 연차를 붙여서 휴가 사용해도 파견비 지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법령에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해외파견비의 주 목적은 해외파견으로 인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변상 또는 해외에 근무함으로 인해 지급되는 임금일 것인바,
근무중 입국한 경우 해외파견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국시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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